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뉴스레터 6편
글. 법무실 박성우 계장
이번 시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봄과 더불어, 법령의 구조를 조망해보며 법령 해석의 이해도를 높여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2023년 9월호에 게시된 법률 뉴스레터 3편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 소개한 바 있는데요. 이번 개정의 출발점은 ‘머지포인트 사태*’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동 법 개정과 궤를 같이하여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 등을 담아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및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의 편의 제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7월 3일까지 입법 예고 실시 후 남은 입법 절차를 거쳐, 위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동시에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머지포인트 사태 : 할인 어플리케이션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와 판매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 선정
-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금액, 안전 자산 등 보호 방법 구체화
-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등 제도의 방향 세부 설정
-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 정보를 명시하고 가맹점 준수 사항 규정
1.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 선정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하는 금액 기준을 발행 잔액 30억 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으로 설정한다. (안 제15조 개정)
개정 전
- 구입 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의 업종 이상이어야 선불 수단에 해당
- 등록 면제 사유로써 (1) 가맹점 수 10개 이하 (2) 발행 잔액 30억 원 이하
개정 후
- 업종 기준을 삭제하면서 선불 수단으로 보는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해 규제 사각지대를 줄임
- 등록 면제 사유로써 (1) 가맹점이 1개인 경우 (2) 발행 잔액 기준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미만인 경우
↪ 인터넷 상품권·게임머니·항공마일리지 등 온라인 포인트를 일정 이상 발행하는 회사에 대해 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감독 대상 확대 방지 장치를 둠
선불업의 등록 면제 기준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금융위가 업계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기준을 국회 정무위에 사전 보고토록 하기도 했습니다.
** 부대의견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면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업계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기준을 정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을 마련한다.
2.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금액, 안전 자산 등 보호 방법 구체화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 및 안전한 자산운용 방법을 구체화한다. (안 제13조의 2, 3 신설)
신설 후
- 동 법에서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 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 보호 의무를 신설하며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시행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규정
-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서는 이용자 보호 취지 등을 고려하여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정함
-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금액도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하며, 법에서 말한 안전한 방법으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업자, 예치의 경우 은행, 지급보증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로 한정하고, 운용 시 은행 예치, 국채증권 매수, 양도성 예금증서 매수, 환매조건부 채권 매수 등을 규정
-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
3.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등 제도의 방향 세부 설정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해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규율한다. (안 제22조의 2 ~ 12 신설)
신설 후
- 동 법에서는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본 시행령에서 선불업자의 경영 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과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감안하여 승인받을 수 있는 자는 부채 비율 180% 이하의 재무 건전성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
-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타사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연체 정보를 활용 가능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 조건을 반영하여 이용자별 최고 이용 한도는 30만 원으로, 사업자 총제공 한도는 직전 분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대가 지급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
- 소액후불결제업무에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하며,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등을 설정
4.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 정보를 명시하고 가맹점 준수 사항 규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 거래 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안 제4조의 2, 안 제22조의 13 신설)
신설 후
- 동 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거래를 대행하는 자도 가맹점으로 새로이 포섭하면서 일반 가맹점에 관한 정보 및 거래 대행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동 개정안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위와 같은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할 수 있도록 명시함과 동시에 거래 대행 과정에서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맹점에 부여
↪ 미등록 결제 대행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축소 효과 및 이용자가 정확한 결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됨
법령의 구조
앞서 이번 개정의 취지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및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의 편의 제고’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조문들의 취지가 한결같이 위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의 제·개정은 정답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서 금융 관련 법령을 접하시다 보면 전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한 지위를 정할 때나 세부 사항을 정할 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시는 시행령보다 하위규범으로 보통 ‘OO에 관한 규정’, ‘OO 감독 규정’ 등으로 명명되며 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보다 전문적, 기술적, 세부적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법과 시행령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그보다 하위 법령에서 정하겠다고 하는 행위를 법령체계에서 ‘위임’이라고 합니다. 위임하는 단계에서 위임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위임한 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 유무가 고려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위규범에 규정된 내용은 그 상위규범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해야 합니다. 또 동시에 정책 방향의 설계나 변경에 있어 실질적 자유도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가장 큰 틀이 개정되자 그에 맞추어 동 시행령도 개정되어 같은 날 함께 시행되도록 한 점,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필요한 경우 비교적 가볍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든 점. 전자금융거래법에 이를 적용해보면 정책과 법안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정책과 법령의 구조 안에서 체계적으로 뜻을 읽어내고, 향후 동향을 파악할 때도 도움 되길 바랍니다.
시사점
지급결제시장을 비롯한 금융산업 전반에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이며 위와 같은 환경의 변화는 시나브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미래 먹거리 발굴’은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고, 이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논의, 특정 기관에 새로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역할 등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도 주어진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금융 산업의 동향이나 특성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짐으로써 고객과 원에게 필요한 신규 역할을 발굴해내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