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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뉴스레터 14편


디지털 전환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으로 금융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글로벌 자본 이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배경과 주요 법적 의무, 그리고 제도 개정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글. 법무실 임가회 계장
  • 1. 개관

    디지털 전환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으로 금융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글로벌 자본 이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 이동이 신속해지고 거래의 익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수익의 은닉 역시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는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초국가범죄와 테러자금 조달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배경과 주요 법적 의무, 그리고 제도 개정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2.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배경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 및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Money Laundering’이라는 용어는 미국 금주법 시대 시카고 마피아 조직의 두목인 알카포네가 밀주 등 각종 범죄로 얻은 수익을 세탁소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 수익으로 위장하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이후 조직범죄와 연계된 마약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범죄수익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범죄의 재생산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89년 G7 정상회담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설립되었습니다.

    FATF는 1990년 자금세탁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준수해야 할 ‘40개 권고사항(FATF Recommendations)’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원국의 권고사항 준수 수준을 평가하고,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금융제재를 이행하는 등 글로벌 AML 체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200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FATF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 3. 주요 법적 의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내부통제 등과 같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의심거래보고제도와 고객확인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의심거래보고란 금융회사가 특정 자금이 범죄수익이거나 테러자금조달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되거나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일반적으로 ‘의심거래’란 거래의 규모, 빈도, 방식 등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심거래 판단은 자금세탁행위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증거에 의존하기보다는, 고객의 특성과 거래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의심거래보고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업무경험과 지식, 전문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제4조(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판단 등) ①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 수,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거래등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인지를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예컨대 미성년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거액의 금융거래가 발생하거나 직업 또는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한 고객이 다수의 타인 계좌와 거액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의심거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금융회사 종사자는 의심거래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해당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에서도 보고체계를 제외한 다른 부서들과도 해당 사실을 공유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의심거래보고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관계기관의 정보 수집 및 조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게 되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하여 조사 및 추적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고객확인(CDD,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금융거래시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객확인은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 자금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자금 원천의 적법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의 기본 원칙인 FATF 권고사항 1(위험평가와 위험기반접근법의 적용)에 기반하여 고객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수준의 고객확인의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해야 하며, 위험도가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0조(정의) ② 간소화된 고객확인이란 고객확인 조치를 이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부에서 실시한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중 일부(제38조에 따른 고객신원확인 제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한다.
    ③ 강화된 고객확인이란 고객확인 조치를 이행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정부에서 실시한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제28조부터 제40조에 따른 신원확인 및 검증 이외에 제41조부터 제42조 및 제4장에 따른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거나 고객확인 결과 자금세탁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좌개설을 중단하고, 이미 수립된 거래관계는 종결해야 하며, 해당 고객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4. 제도 개정 동향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에 따라 익명성 및 역외 거래 용이성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체계로는 가상자산 거래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2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어 8월에 시행 예정이며, 관련 세부 규율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3월에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기반의 금융거래 체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고요건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대주주의 실지명의, 주식 보유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 또는 대주주 등이 건전한 재무상태나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하거나 인력·설비·내부통제체계 등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불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적격성 심사 시 범죄전력 심사대상 법률을 확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금세탁방지체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간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만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가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금액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위험도에 따라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저위험 거래 및 송·수신인이 동일한 거래는 허용하되,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거래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전반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고객확인제도를 개선하여 고객확인의무가 단순히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발행 문서 등 신뢰할 만한 출처를 통해 확인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의무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 또는 정부의 위험평가 결과, 고객이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신종 자금세탁 범죄와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금융제재 근거 마련, 스테이블코인 관련 AML 체계 정비 등을 검토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AML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5. 맺음말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질수록 자금세탁 방식 또한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AML 제도 역시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는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는 출발점인 만큼, 앞으로의 제도 변화와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