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 금융지주·카드사·전자금융업계, 금융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동향과 향후 개선 과제를 공유하며 금융권의 AI 전환에 대한 정책 방향과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어서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금융분야 AI 통합 가이드라인 성격의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의 AI 동향을 반영하여 기존 가이드라인을 통합한 형태로, 금융분야의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조망할 수 있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뉴스레터 15편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6년 6월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금융 AI 7대 원칙’과
금융감독원의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살펴보고,
금융사가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할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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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배경 및 경과
그간 금융당국은 이미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21.7월)」,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22.8월)」,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23.4월)」 등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AI 등 새로운 AI 기술의 도입·확산, 인공지능기본법 제정(‘25.1월, ‘26년 1월 시행) 등 기술발전 및 규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 가이드라인을 통합·개정하고 업무 전반에 걸친 AI 위험관리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번 개정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2일 「금융분야 통합 AI 가이드라인(안)」 을 공개하면서 ‘AI 활용의 7대 원칙’으로 ➀거버넌스, ➁합법성, ➂보조수단성, ➃신뢰성, ➄금융안정성, ➅신의성실, ➆보안성을 제시하였고, AI 기술의 빠른 발전속도, 금융분야의 AI 수용도, 관련 법·제도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모범규준(Best Practice), 업권별 자율규제 형식으로 규율하면서 금융권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상시적으로 개선·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규 및 가이드라인 논의동향을 반영하여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공개된 것입니다. -
2.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금융 AI 7대 원칙
개정 가이드라인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업종·업무와 관계없이 AI를 활용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로서 ‘금융 AI 7대 원칙’을 제시합니다.
금융 AI 7대 원칙은 당초 알려진 내용과 동일하게 ① 거버넌스, ② 합법성, ③ 보조수단성, ④ 신뢰성, ⑤ 금융안정성, ⑥ 신의성실, ⑦ 보안성이다.
- 거버넌스 원칙은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의사결정기구·전담조직·내규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 합법성 원칙은 금융 및 AI 관련 법규의 준수를 요구하며,
- 보조수단성 원칙은 현 단계에서는 AI를 업무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임직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 신뢰성 원칙은 개발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모델의 사용하도록 하며
- 금융안정성 원칙은 AI의 설계·학습 등 전 과정에서 금융안정성 위험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 신의성실 원칙은 AI 활용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함을 말하며
- 보안성 원칙은 AI 활용에 적합한 보안기준 및 점검·개선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말합니다.
2) 가이드라인 준수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은 특정 기존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주로 포괄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고, 특정 회사 또는 업무만이 아닌 금융 분야 전반의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에 적용되며, 대출 심사, 신용 평가, 금융상품 비교, FDS 등 다양한 업무에 적용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모범규준으로 기능하며 자율 규제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내부 통제의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AI 혁신을 수용하되 AI의 자율성과 활용범위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위험관리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금융 AI 규율체계가 전환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일선 금융회사는 자신의 AI 활용 범위 및 서비스 위험수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적용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회사는 AI를 활용한 의사결정 보조 및 상품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검사 및 현장 조사 상황을 가정해 위 가이드라인을 내부 통제 적정성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핀테크 등 비금융회사 역시 AI 활용 결과가 금융거래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위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므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 금융감독원 ‘금융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위와 같은 원칙을 실제 위험관리와 보안관리 체계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와 금융보안원의 「금융분야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도 함께 배포되었습니다.
금융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RMF)는 ‘금융 AI 7대 원칙’을 기준삼아 거버넌스, 보조수단성, 금융 안정성 원칙을 정성적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합법성, 신뢰성, 신의성실, 보안성 원칙은 정량성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여 실행 체계를 구체화한 자발적 실행 지침입니다.
금융분야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는 7원칙 중 마지막 원칙인 보안성 원칙에 대한 구체적·실무적 보안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AI 특유의 보안위협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4) AX전환에 관한 금융당국의 태도
금융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정비와 새로운 AI 규율체계 마련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I 학습을 제약하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와 데이터 가명처리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일부 금융사에 적용된 보안 목적의 망분리 규제를 완화 및 향후 AI 에이전트가 금융상품 추천뿐 아니라 가입·결제까지 수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AI의 업종 분류, 권한 및 책임 등에 관한 규율체계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AI의 신뢰성과 책임소재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감독 등 AI 전용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샌드박스 테스트를 통해 관련 기술과 제도를 통제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AI 통합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나은 금융을 삶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술을 포섭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책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미래 청사진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